참가 가이드
제1조(용어의 정의)
- “전시회”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주최 및 주관하는 ‘ENVEX2026’를 말한다.
- “주최자”는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소재의 ‘한국환경보전원’을 말한다.
- “전시장”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소재의 ‘COEX A홀’을 말한다.
- “참가기업”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 “참가비”는 부스 사용료를 말한다.
- “부대설비 사용료”는 참가비를 제외한 전기, 전화, 급/배수, 압축공기, 인터넷전용선, 참관객관리시스템 사용료를 말한다.
제2조(전시기간 및 이용시간)
1. 전시기간 및 이용시간
| 구분 | 기간 | 시간 |
|---|---|---|
| 설치 | 2026. 5. 18.(월) ~ 5. 19.(화) | 08:00~20:00 |
| 전시회 | 2026. 5. 20.(수) ~ 5. 22.(금) | 10:00~18:00 |
| 철거 | 2026.5.22.(금), 당일철거 | 16:00~22:00 |
※ 전시회 기간 중 참가기업은 09:00부터 전시장 입장 가능, ‘2026. 5. 22.(금)’는 16:00까지 전시회 진행
제3조(참가비 및 부대설비 사용료)
1. 참가비(부가세 별도)
| 구분 | 참가비 |
|---|---|
| 기본부스 | 2,800,000원 |
| 독립부스 | 2,500,000원 |
※ ‘2025.12.26.(금)’까지 신청 완료기업은 부스비의 10% 조기신청 할인 혜택제공(재사용 불가 목공 자재 시공 기업은 제외)
2. 부대설비 사용료(부가세 별도)
| 구분 | 금액 | 단위 | 비고 |
|---|---|---|---|
| 전기료 | 60,000원 | 1kw | 24시간 전기신청 시 70,000원 |
| 전화료(국내) | 60,000원 | 1대 | |
| 전화료(국제) | 60,000원 + 국제통화료 | 1대 | |
| 급배수료 | 200,000원 | 1개소 | |
| 압축공기료 | 200,000원 | 1개소 | |
| 인터넷전용선료 | 150,000원 | 1개소 | |
| 참관객관리시스템 | 사전 온라인 신청기업에 한해 무료제공 | 1대 | 전시회 현장신청시 100,000원 |
제4조(참가신청 및 납입)
- 본 전시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참가기업의 온라인 참가신청을 주최자가 승인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 참가기업 모집이 마감된 경우와 전시품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납입 기한
| 구분 | 계약금 | 잔금 |
|---|---|---|
| 참가비 | 인보이스 수령 후 2주내 참가비의 50% | 2026. 4. 3.(금)까지 |
| 부대설비 사용료 | 2026. 4. 3.(금)까지 | |
제5조 계약의 해지
- 참가기업 사정에 의한 참가취소 및 축소는 주최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취소 및 축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
- 참가기업이 참가비를 납입한 경우 주최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에서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참가기업이 참가비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취소 및 축소 1주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
- 주최자는 다음의 경우에 참가기업의 본 전시회 참가를 임의로 취소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주최자에게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주최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참가비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 참가신청서 또는 출품물 신고서 상에 기입한 전시품 이외의 물품을 출품하면서 주최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위약금
| 기간구분 | 취소 | 축소 |
|---|---|---|
| 2026. 1. 8.(목) 이전 | - | - |
| 2026. 1. 9.(금)~2. 5.(목) | 참가비의 20% | 축소부스 참가비의 20% |
| 2026. 2. 6.(금)~3. 5.(목) | 참가비의 50% | 축소부스 참가비의 50% |
| 2026. 3. 6.(금)~4. 2.(목) | 참가비의 70% | 축소부스 참가비의 70% |
| 2026. 4. 3.(금) 이후 | 참가비의 100% | 축소부스 참가비의 100% |
-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기업에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참가기업은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전시부스 배정)
- 전시부스의 위치 선정은 부스 규모 및 신청 순서를 고려하되, 전시장의 전반적인 구성과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주최자의 임의대로 배정할 수 있다.
- 주최자는 정부행사 추진 등 특별한 경우 전시회의 설치 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할당된 참가기업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기업은 주최자의 부스 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가기업은 배정받은 부스를 주최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전시장의 시간외 사용)
- 참가기업은 ‘제2조 전시기간 및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부스 설치 및 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시간외 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일 전시장 사용 마감시간 2시간전 ‘전시장시간외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간외 사용에 대한 추가비용은 COEX 임대 규정에 의거 참가기업에서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의 책임)
- 주최자는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철거기간 동안 전시장 보안을 위해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참가기업에 있으며(주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참가기업은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철거기간 동안 참가기업이 위탁한 시공업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시장 공사안전관리시스템(S-100)」에 등록하여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등 주최자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 미이행으로 부스 내 발생한 모든 제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주최자에 통보해야 한다.
- 참가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전시장,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기업이 배상책임을 진다.
- 참가기업은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기간 동안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 가입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및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주최자는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방화, 절도, 파손 등에 대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참가기업이 전시장, 타인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주최자에게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행정상 법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참가기업은 민원처리, 소송 기타 법적 대응 등 주최자를 면책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일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주최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참가기업은 즉시 그 비용을 주최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9조(시설물 관리 및 원상복구)
- 참가기업이 전시기간 중 전시장 시설물 및 주최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파손 시 주최자는 원상복구비용 등 복구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참가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 참가기업 전시 종료 후 부스장치 철거 시, 전시 공간을 공사시점의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주최자는 참가기업의 원상복구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가기업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참가기업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최자가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비용을 참가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 위 3항의 경우 참가기업은 주최자가 부담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다투지 못한다.
제10조(장치규정)
- 분진을 발생시키는 전기대패, 전기톱 등의 공구는 전시장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 전시장 벽체, 바닥, 천장 등 구조물에 부착물을 부착 할 수 없다.
- 전시장치물의 높이는 5m를 초과할수 없으며, 부스 위치에 따라 차등으로 높이를 제한한다.
- 부스 내 및 인근 소화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화전 앞 1.2m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구조물 설치는 금지한다.
- 전시 장치물은 철거기간 중 정해진 시간내에 완전히 해체되어 반출 되어야 한다.
- 참가기업이 자체적으로 전시장치 및 전기설비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COEX에 등록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참가기업이 실내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 주최자와 협의하여 자체 전시장치를 시공 할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기설비는 자체적으로 시공 할수 없다.
- 독립부스 참가기업은 행사 2주전 까지 설계도면을 COEX 홀매니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최자의 요청 시 즉시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물 관리)
- LPG 등 발화가스 기구는 전시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가스기구 및 전열기구는 전시회 개최 40일전 ‘위험물 반입신청서’를 주최자에게 제출 후 승인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 이외 위험물은 주최자와 협의 후 전시회 개최 30일전 ‘위험물반입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전시장 허용 하중)
- 전시품이 1.5톤/m2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시장 화물출입구 및 전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다.
- 총 중량 5톤 이상 전시품은 전시회 개최 60일전까지 해당 전시품의 제원을 주최자에게 제출 및 출품물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COEX와 협의 후 해당 전시품의 전시장 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참가기업에 통보한다.
- 위 과정에서 구조계산이 필요할 경우 참가기업은 필히 구조계산을 완료 후 구조검토 보고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톤이상 전시품이 전시장 반입이 허용된 경우, 반입은 도비를 이용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 전시품의 반입/반출 과정에서 5톤이상 지게차/화물트럭 등은 전시장내 진입 할 수 없다.
- 총 중량 20톤 이상의 장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시장으로 반입 할 수 없다.
※ 도비 : 전시품의 이동하중을 줄이기 위해, 인력으로 전시품을 이동시키는 방법
제13조(부스 양도 금지)
- 참가기업은 주최자의 사전 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단, 참가기업과 자회사/모화사, 대리점 관계에 있는 경우 주최자와 협의를 통해 양도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부스 내에 참가신청이 되지 않은 업체의 홍보물 또는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만일 사전 참가신청이 되지않은 타 기업 홍보물, 카달로그, 전시품이 부스 내 전시되어 있을 경우 주최자는 이를 부스 양도로 간주하고 참가기업의 부스를 철거함과 동시에 향후 본 전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위 1항 내지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참가기업은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전시장 보세구역 설영)
- 참가기업은 해외에서 전시품을 반입하는 경우 전시회 개최 40일 전까지 보세전시품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참가기업이 보세전시품 신고를 한 경우 경우 전시장을 보세구역으로 설영하는 행정절자를 추진하여야 한다.
- 해외에서 보세품으로 전시품을 반입한 참가기업은 전시회 종료 이후 전시품을 해외 반출 시켜야 한다. 만약 국내에서 전시품을 사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참가기업은 보세 전시품의 국내반입 및 해외반출 관리를 위해 주최자가 지정한 협력업체를 이용하며, 무단 반출입 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다.
제15조(음향기기 및 냄새 제한)
- 스피커 등 음향기기는 지상으로부터 1m이하로 설치하고 방향은 자사 부스 내로 향하게 하여 설치해야 한다.
- 부스 내 음향기구를 이용한 홍보 시 음원으로부터 반경 1m 이내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 기준으로 65db을 넘을 수 없다. 기준 수치 초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최자는 해당 부스의 전원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전시장 내 악취가 나는 전시품/물품을 전시/사용하는 경우 주최자는 악취 발생근원이 되는 전시품/물품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소방규정)
-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 처리가 되어야 한다.
-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기업에 화재방지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전시장 내 소방설비를 전시품 등 어떠한 물품으로도 가리거나 막을수 없다.
제17조(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기업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8조(주최자의 의무)
주최자는 참가기업이 전시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시장을 유지, 관리한다.
제19조(참가기업의 의무)
참가기업은 전시회 운영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최자에게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