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객실
1)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 강화,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화와 측정 횟수도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2)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하철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도시철도별로 차량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입니다.
3) '대중교통 차량 운행 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대국민 홍보물 등을 올해 중으로 제작·보급합니다.
대중교통 차량 공기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인식 전환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하철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이번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